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피부양자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홈택스에서도 자동으로 조회가 되도록 설정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을 안 하시면 자신 본인만 해당되므로 부양가족은 세액공제 혜택이 좋으니 무조건 확인하시고 등록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부양자를 홈택스 조회 말고 등록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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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피부양자 등록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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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발행 글에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자주 찾는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탭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조회를 잡히게 하려면, 일단 부양가족의 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동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2가지로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수단이 있을 경우는 본인 말고 부양가족의 휴대폰 인증으로 제공 동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꼭 본인 핸드폰 인증이 아닌 부양가족의 핸드폰 인증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이 가능하며 자료 조회자는 "본인" 이 되며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 이 됩니다.
저렇게 빈칸을 작성하시고 인증수단에서 휴대폰 인증으로 "부모님, 배우자 등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 끝"
2.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본인인증 수단 여력이 없는 경우라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화면, 팩스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이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다들 하고 계실 테니 온라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의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자료 조회자는 "본인" 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 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를 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첨부를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시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 제공 동의 신청 여부 확인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에서 본인 현황 조회 및 동의신청 진행 상항도 조회를 해보시면 되고, 동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제대로 제공 동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본인 현황 조회를 클릭하겠습니다.
아직 현황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꼭 오른쪽 상단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목록이 뜬다면 부양가족 조회 등록이 성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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